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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28. 선고 2017두31910 판결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6751 (2016.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구청1546 (2014.06.30)

제목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두31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12.23.

판결선고

2017.04.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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