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2009. 12. 17.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진림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A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⑴ 소외회사는 2009. 12. 18.에 착공된 대우건설이 시행하는 판교 D-3-3 업무시설 건설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위하여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수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⑵ 이 사건 차량의 운전수인 D은 2010. 9. 17. 09: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지하5층에서 굴착면의 크기를 측정한 후 상부로 올라오던 소외회사의 근로자 E을 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E이 중증흉부손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⑵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E은 신호수가 볼 수 없는 이 사건 차량의 뒤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D에게 미처 정지신호를 하지 못했다.
다. 보험금의 지급 ⑴ 소외회사는 E의 유족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274,912,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고, 위 합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 79,334,5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