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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1915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11.경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일건설’이라 한다) 및 도급계약상 발주 및 원수급인, 보험기간 2015. 11. 4.부터 2017. 1. 29.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원으로 각 정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화성개발(이하 ‘화성개발’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고양삼송 화성파크드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미장공사 부분을 태일건설에게,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각각 하도급 주었다.

이에 따라 태일건설과 피고는 위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받은 공사를 각각 진행하였다.

다. 태일건설 소속 근로자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23. 11:20경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고소작업대(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대’라 한다)의 키가 파손된 상태로 시동장치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다가 자신의 견출작업에 이용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과상승함으로써 망인의 목이 건물 천장과 고소작업대 사이에 끼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유족은 태일건설과 화성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92280호),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태일건설과 화성개발의 보험자로서 2017. 8. 11. 망인의 유족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태일건설 등에 위 소송의 변호사 비용 5,70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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