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3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 2017. 11.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09. 2. 2. 08:30경 의왕시 C 공동묘지 정비공사 현장에서 D 굴삭기를 운전하여 방향 전환 도중 후진하다가 뒤에서 작업 도구를 챙기던 주식회사 웨슨엔지니어링의 직원 E의 오른쪽 발목을 밟아 그에게 복숭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공사는 웨슨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다원건설로부터 하수급하여 진행 중이었고, E는 웨슨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안전장구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사고 당시 같은 회사의 근로자인 F가 함께 있었지만 신호수가 따로 배치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웨슨엔지니어링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탑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을 근거로 2010. 8. 27. E에게 보험금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금액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에 따라 E가 다친 족관절과 족무지에 관한 병합장해율을 29.16%로 인정하고 사고에 관한 E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산정된 것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A은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 사고에 30%의 책임이 있는 웨슨엔지니어링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 E에게 47,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A은 면책되었으므로 그 부담 부분인 70%에 해당하는 32,900,000원을 원고에게 구상해야 한다. 2) 피고 A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련의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