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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317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보험자 소외 신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목적물 A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보험기간 2012. 4. 8.부터 2012. 12. 29.까지로 정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크레인차량(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C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5. 22.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4. 11:2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A학교 신축공사 현장 약 10m 높이에서 가로 7m 세로 6m의 거푸집 1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벽체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에 연결된 강관파이프가 거푸집에서 이탈되면서 거푸집이 바닥으로 낙하하였고, 이 과정에서 망인 역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당시 거푸집을 고정시키는 작업은 망인과 F, G(형틀작업반장이다),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한 H이 한 팀이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거푸집의 뒷면에 가로와 세로로 강관파이프를 고정시켜 두고, H이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2개를 내려주면 가로 강관파이프와 거푸집 사이로 와이어로프 1개를 넣어서 밑으로 내려 밖에 있는 세로 강관파이프 밑부분에 끼우고 하단에 굵은 철사로 거푸집과 밖에 있는 세로 강관파이프를 묶어 고정하고, 상단에도 거푸집과 세로 강관파이프에 같은 작업을 한 후, G가 무전기로 H에게 와이어로프를 들어 올리라고 지시하고, H이 와이어로프를 들어 올려 G가 멈추라고 지시할 때까지 와이어로프에 연결된 거푸집을 이동시키고, 거푸집이 멈추면 G와 망인, F이 안전발판 위에서, G는 우측에서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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