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 수 피고인은 2016. 2. 27. 17:00 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인 ‘C’ 게시판에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D’ 이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21:00 경 위 판매 책이 지시하는 대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도로에 있던 생활 정보지 보관함에 필로폰 매수대금 44만 원을 넣어 두고, 계속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3 층 남자 화장실 좌변기 뒤에서 위 판매 책이 놓고 간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2. 27. 23:30 경 천안시 동 남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23:30 경 천안시 동 남구 H 아파트 40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8. 17:08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26그램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채팅 대화내용,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