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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정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21. 23:35 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가 불렀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힘껏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H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위 G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위 F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후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고, 위 F 와 위 H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G),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단서 등 첨부)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H에 관하여는 방어차원의 행위에 불과 하며, 피고인 B가 말리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과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비가 일어난 경위나 피해 또는 목격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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