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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4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27.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한 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삽입된 IC카드에 골드카드의 숫자가 저장되고 외부단말기에서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IC카드에 저장된 골드카드 기록에 대한 확인 및 삭제 등이 가능하고, 게임을 하던 중 나비, 독수리, 저팔계, 용 등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골드카드가 차등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천년도깨비’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8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건물 2층 계단 등에서 게임물 이용의 결과로 획득되는 골드카드의 점수를 외부단말기에서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후 수수료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및 IC카드리더기 시연영상 첨부), 수수보고(등급부류위반사항), 게임물설명서(천년도깨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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