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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0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1』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1.부터 2014. 3. 17.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킹덤포커’라는 아케이드 게임물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에게 멤버십카드를 발급하여 주어 게임기에 있는 점수가 현금 20,000원의 가치에 상당하는 20,000점 이상이 되면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멤버십카드로 옮겨 주고, 멤버십카드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 타인의 멤버십카드로 점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끼리 멤버십카드에 있는 점수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고, 위 멤버십카드의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14고단3127』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남양주시 D건물 205호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서양카드를 이용한 5카드 드로우 포커 방식의 게임으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및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로 베팅을 진행하고, 시작버튼으로 5장의 서양카드를 홀드 버튼을 이용하여 홀드한 후 재차 시작버튼을 눌러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베팅에 대한 배당을 게임점수로 획득하며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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