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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4:5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늘 송 파크 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처음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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