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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08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늘 봄 흑 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노형동에 있는 서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 산 캐시 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1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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