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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1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늘 봄 흑 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 형로 283에 있는 서울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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