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60』
1. 피고인은 2016. 11. 27. 13: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월산 정수장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라 대학로 12( 노형동 )에 있는 늘 봄 흑 돼지 앞 도로까지 1km 정도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933』
2.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 202호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2,000,000원, 합계 10,4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위임장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5. 10. 1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10. 31.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0,400,000원의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