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6.17 2013가단1066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21. 장남인 피고 B에게 원고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2. 12. 12.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서의 송달로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결국, 피고 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 잡아 마친 피고 C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