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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나21048
상속재산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A 또는 원고들이 망 G에게 망 E을 부양할 것으로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다.

망 G은 망 E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사실, 부양의무 불이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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