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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7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2. 31. 원고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2002. 1.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D는 2013. 5. 27. 사망하였는데 D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고도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2015. 4. 21.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양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부양의무의 부담이 있는 증여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는바,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까지 부양의무가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부양의무가 승계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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