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1 2018가단394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우리가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8. 6. 1. 경상남도 하동군 C 전 2,327㎡ 중 3/22 지분(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을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나, 이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2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