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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3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0. 8. 1.부터 2012. 9. 8.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10동부터 1016동을 포함한 행정구역의 통장직을, 2012. 3.경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동대표회 고문직을, 2012. 3.경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동대표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을 각 역임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동대표 및 노인회 총무,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아파트 101동 401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에, 사실은 같은 해

7. 2. 있었던 동대표 회의 당시 피해자 D이 원본 회의록을 찢는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안녕하세요, 1010동 주민대표 D 해임 사유건에 대해 서명을 받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7월 2일 회의한 회의록을 본인이 찢어놓고는 고문에게 거짓으로 덮어씌웠다”는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2012. 5. 12. 위 아파트 노인회 감사인 E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속칭 경로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을 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앞에서 손발이 닳도록 사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 바 없음에도, 아파트 입주민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로당 사건에서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 앞에서 손발이 닳도록 사정을 하여 끝냈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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