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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0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노인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5. 4. 5.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해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위 아파트 106동 대표), E(위 아파트 109동 대표)에 관하여 '106동과 109동 대표가 2015. 2. 26.경 모든 비리를 까발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06동, 109동 대표는 동대표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사안을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표회의 회의록을 조작하였습니다.

106동 대표가 경로당 총무의 질의에 막말을 하여,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여 수사 중입니다.

'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704세대의 각 출입문에 꽂아 놓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1. C아파트 감사결과 지적사항

1. 경비업무 도급계약서 사본 등

1. 회신

1. 수사보고(C아파트 감사지적사항 최종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이 C아파트에 회계비리가 있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청구를 하여 아파트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분쟁이 생겼다.

이런 점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2015. 4. 7. 주민설명회에 많이 참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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