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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46 동의대 어귀 교차로를 백양 터널 쪽에서 수정 터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 부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조사에 대한 건),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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