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 오토바이)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9: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개금 교차로를 백양 대로 방면에서 C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가 되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방과 좌우 사정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례 방면에서 백양 대로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늑골 골절 좌측 제 6,8 ,9 ,10 번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진단서 사진( 피고인 제출 증제 1호 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멈춰 서 있는데 피해자 오토바이가 달려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보험처리를 약속한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게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가해 자임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