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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7.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제2면 법령의 적용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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