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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해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어린 나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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