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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단17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처형인 B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9. 16. 16: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1장[발행인 : (주)F 대표이사 G, 액면금액 : 15,108,500원, 발행일 : 2013. 9. 16., 지급기일 2013. 12. 16.]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실물 그대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9. 17. 11:00경 인천 계양구 H, 202동 504호(I아파트) 처형인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위조 및 진성약속어음 복사본, 위조된 약속어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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