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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8 2017가단41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3. 20. 접수 제6940호로 '2008.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친모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02. 12.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는 원만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의사가 없는데, 원고의 친모이자 이 사건 소송의 대리인인 C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9. 27.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해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반환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바(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위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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