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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03: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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