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7:1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송산로타리 부근 뚝방 공영주차장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105-1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