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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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