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대 23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연접한 서울 노원구 D 대 116㎡, E 대 132㎡(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8. 4. 피고 토지상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0.경 원고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에 도시가스관 및 상하수도관을 매립하여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3,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설치한 도시가스관 및 상하수도관을 철거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라는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인입 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원고 또한 그에 관하여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8조 제1항). 토지 소유자의 이러한 수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