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1.26 2014가단2021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8.8㎡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8.8㎡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