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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08 2014가단29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 139.04㎡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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