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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8가단70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167.28㎡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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