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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02 2016가단35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B 지상 1층 건물 229.5㎡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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