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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80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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