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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1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1:0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입주민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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