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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밑에 집이 시끄럽다’는 취지의 2차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난 뒤 다시 ‘싸움소리가 들린다, 방금 철문 부수는 소리 들림’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소란한 이유를 질문 받는데 화가 나 신고자가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며 신발과 쓰레기봉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그 동안 폭력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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