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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0:00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양손으로 D가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 보닛을 내리치고, 이에 D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씨발 새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수 회 욕설을 하면서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오른손을 밀치고,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그 동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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