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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2:20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알던 사람이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안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날씨가 춥고 다른 사람의 집이니 그만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 내가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데 왜 남의 집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2008년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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