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3: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송파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택시 뒷문을 열어 위 D에게 부딪치게 하고, 차에서 내려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2012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