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정1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8.부터 2012. 5.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2월분 임금 1,500,000원, 2012. 3월분 임금 1,587,500원, 2012. 4월분 임금 1,587,500원, 2012. 5월분 임금 870,565원, 퇴직금 779,835원 등 합계 6,32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08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