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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쥐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회전교차로 진입 후 그대로 직진하여 도로 연석을 들이 받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험성과 인적사고 발생가능성이 몹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복역 후 출소한지 약 2년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 등 처벌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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