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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3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회전 교차로를 E 주유소 쪽에서 원동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회전 교차로 좌측 도로 연석 및 표지판과 우측 도로 연석을 순차적으로 들이 받아 도로 표지판 및 연석을 수리 비 약 1,544,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 상에 떨어진 사고로 인한 비 산물 등으로 인해 도로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제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 표지판 및 연석 등을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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