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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5 2019가단5700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각 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고 한다)이 있고, 그 현황은 별지 도면 및 사진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해지를 통고한 2018. 5. 29.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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