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21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동생인 B과 C는 대학 동기로서 B의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D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임차한 후 B과 C가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각각 500만 원씩 부담하여 그곳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B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C를 퇴거하게 하고 C와 함께 살던 방을 제3자에게 단기임대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 17:4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단기임대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가 겁주는게아니라 진짜또라이에요 ㆍㆍㆍ 예전에 아줌마같은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염산들고 집에 찾아갔거든요 얼굴에뿌려버릴라고그러니까미안하다고하더라고요ㆍㆍㆍ저교도소간다면가요ㆍㆍㆍ 집주소도다알아요, 아줌마직장도법무사에의뢰하니까다나오더라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등 내역,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