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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1인)

피고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세영 외 1인)

2015. 8.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1 청구금액표 ‘총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직장 또는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버스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6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5일 근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8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무일로 한다.
3. : 생략
제68조 (휴게시간)
1., 2. : 생략
3.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 후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제81조 (임금의 구성)
1. 기본급
2. 제수당
3.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4. 상여금
5. 복리후생비 (임금의 성격)
6.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제85조 (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 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으로 30시간 가산 지급한다.
제86조 (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100% 지급한다.
2. 조합원의 근속년수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3. 본인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하루 전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제87조 (귀성여비 및 휴가비)
설날, 추석 시 각 50만원, 하기휴가 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제90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 간 별도합의로 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른다.

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제85조, 제8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여 왔고(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단체협약 제87조에 따라 설날, 추석 시 각 50만 원을 귀성여비로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는 1996. 7. 22.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적립식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월 보험료 60,000원 중 4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 1인당 월 40,000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왔다. 또한 2003년경부터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2차례에 걸쳐 설·추석 선물비로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이를 지급하여 왔다.

마. 피고는 개인연금보험료(매월 6만 원의 보험료 중 회사 지원분 4만 원), 설·추석 선물비, 설·추석 각 귀성여비(이하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 등은 소장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시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항변에 따라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기존 통상임금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는 피고의 공제 항변 부분에서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은 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갖추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원고 등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추가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 ②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그에 기초한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등의 청구금액에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50%,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75%,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100%를 각 지급하였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하루 전인 경우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였으며,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시점에 따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액에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이미 지급한 금원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월 56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이 의제 연장근로시간인 월 56시간보다 많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월 56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2015. 10. 13.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1990년 이전부터 원고 등과 같은 직장·공장들에게 월 56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의제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 소속 직장·공장들 사이에 직장·공장들의 직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휴수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달리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별도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살피건대, 원고 등이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온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바, 주휴수당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형태가 시급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 등에게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등의 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한 정기상여금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정기상여금을 산정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243시간(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으로 나누면, 통상시급 중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함으로써 증가된 부분이 산정되는바, 위 증가분과 기존 통상시급의 합계가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재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이고, 이는 별지 3 통상시급표 ‘재산정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 산정

원고 등의 휴일근로시간이 원고 제출의 2015. 6. 4.자 참고자료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연장근로시간에 관해서는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은바, 앞서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원고 등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인바, 위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다.

통상시급 (A) {원고 및 선정자별 1년 단위의 월 평균 상여금 등(다만,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수당을 구하는 연도는 해당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상여금 등) ÷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 기존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 (A) × 연장근로시간 × 150%
휴일근로수당 (A) × 휴일근로시간 × 200%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과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위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미 지급한 각 금액을 뺀 차액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인바 이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연장·휴일근로수당 원금’란의 각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수당 등의 미지급분 중 2010. 7. 7.부터 2011.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1. 4. 1.부터,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2. 4. 1.부터,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3. 4. 1.부터 각 2013. 8.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인용금액표 ‘연장·휴일근로수당 이자’란의 각 기재와 같다.

한편,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과 관련하여 원고 등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200%(= 근무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 + 시간외근로 가산임금 5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서의 ‘1주 간’은 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하므로 휴일근로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시간외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50조 제2항 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이중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통상의 근로와 구분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에서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1주 간의 근로시간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의 근로시간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은 유급휴일의 실 근로시간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한 것이나, 이는 그 소송의 원고의 청구 자체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복할증의 청구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복할증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대법원판결이 판시하는 중복할증의 법리 자체는 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의 ‘1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주간 근로시간 규제와 1일 근로시간 규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 근로시간 규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1일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의 ‘1일’에는 휴일이 해당된다고 보면서, 1주간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항 의 ‘1주간’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통일적 해석을 저해하는 것으로 논리적·체계적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휴일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관하여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의미의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노동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휴일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은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것으로 강행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노동관행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휴일 근로시간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등의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재산정은 휴일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200%를 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여 원고 등에 대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증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정자 ○○○, ◇◇◇, △△△, ☆☆☆, ▽▽▽, ◎◎◎, ◁◁◁, ▷▷▷, ♤♤♤, ♡♡♡, ●●●, ▲▲▲, ■■■, ◆◆◆, ★★★, □□□가 지급받은 퇴직금에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을 반영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재산정 평균임금(30일분) = {가산내역 금액 + 퇴직금 산정내역서 상 3개월간 평균임금(갑 제9호증의 1 내지 16 참조) + 퇴직금 산정내역서 상 3개월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30일분 상여, 휴가, 귀성비, 상품권 등 금액} ÷ 퇴직 전 3개월 총 근무 일수 × 30일
*원고 제출 자료 상 가산내역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 등은 이 사건 청구 중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 청구는 인정될 수 없는바,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원고 제출 자료의 가산내역에서 제외하였다(별지 4 퇴직금 내역표 참조).
○ 미지급 퇴직금 = (재산정 평균임금 × 퇴직금 지급률) - 기지급 퇴직금

한편, 위 선정자들의 각 입사일(기산일자), 퇴직일자, 퇴직금 지급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별지 4 퇴직금 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2 인용금액표 ‘퇴직금 원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인용금액표 ‘퇴직금 이자’란 각 기재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 퇴직금 미지급분 및 각 이에 대한 2013.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항변

1) 관련 법리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왔고, 이러한 계산방법에 관하여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조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 제12, 19, 23 내지 26호증, 원고 등이 제출한 2015. 9. 7.자 참고자료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등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293 사건 및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3036, 6288 사건이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한 관련사건으로 진행 중인바,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관련사건도 함께 고려한다.).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산한 피고의 추가 인건비 부담 액수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인데,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같이 통상임금 재산정 및 미지급 법정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전제가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장래에 지게 될 재정적 부담에 관한 피고의 예측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가사 피고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익잉여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 노무비 및 추가 노무비가 피고의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익잉여금 추가 노무비 추가 노무비가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9 43,240,208,468원 1,100,473,902원 2.55%
2010 49,437,228,020원 4,130,354,056원 8.35%
2011 56,469,062,123원 6,112,217,761원 10.82%
2012 33,211,386,912원 5,665,277,127원 17.06%
2013 38,989,749,354원 4,891,031,464원 12.54%

한편, 피고의 제품투자비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중 이 판결 선고시에 가장 가까운 2013년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2013년 피고의 제품투자비용은 11,954,128,207원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해 이익잉여금인 38,989,749,354원의 약 31%에 해당하는바, 추가노무비 및 제품투자비용이 각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가 위 추가 노무비를 부담함으로써 시설투자 및 생산개발 등 피고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거나 중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청구금액 원금의 합계는 17,216,504,127원이고 피고의 2009. 10.부터 2013년 말까지 총 노무비는 209,077,772,453원인바, 위 청구금액 합계가 총 노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이고, 위 청구금액 중 인용되는 원금의 합계는 15,673,468,819원으로 총 노무비의 약 7%에 불과하다(피고는 총 노무비가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총 노무비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노무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지출되는 비용인 이상 추가 노무비가 피고에게 주는 재정상 부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총 노무비를 그 기준으로 삼지 못할 바 아니다.).

④ 비록 피고의 2014년 당기순손실이 약 94억 원 정도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275%에 달하는 등 피고가 어느 정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14년 피고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약 140억 원, 이익잉여금이 290억 원에 이를 뿐 아니라, 피고는 2014. 9. 5. 및 2015. 2. 15. 피고의 부산 공장 및 출고사무소를 매각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의 공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해 왔는데, 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기존 통상임금은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것이고, 원고 등도 피고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음을 인정하는 이상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별지 3 통상시급표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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