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8도12048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 살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 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I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 살인, 사체 유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