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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1195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4. 18. 18:30경 대구 동구 D에서 소외 E이 F 포터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G 소유 F 1톤 포터 내장 탑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외 E은 2017. 4. 18. 18:3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D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피고 소유 대구 동구 H 소재 목조 세멘 와즙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처마 부분을 사고차량으로 충격하여 지붕 처마 부분을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을 운전한 위 E의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사고차량에 의한 파손된 이 사건 주택은 1956년경 사용 승인된 것으로 지붕 처마 철판 및 하단부 고정부위인 상 목재 부분이 일부 파손되었으므로 그 수리비용은 모두 3,000,000원 정도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가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주택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92,97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 단 이 사건 I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주택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7,322,7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322,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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