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11:05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 경 같은 시 평화로 253 LG 베스트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닛 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닛 산 큐브 승용차의 자동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11:05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 경 같은 시 평화로 253 LG 베스트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격 조회 서, 차적 조 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