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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4 2017가단1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3. 25. 피고가 지정한 B의 계좌에 4,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송금행위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의 중개를 받아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지정에 따라 B 명의의 계좌에 4,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4,4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C이 2013. 3. 25. 주식회사 D에 시스코 L3 스위치 320대를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 대한 4,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14카단131호) 그 후 스스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자료도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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