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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4가합7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 23.부터 2007. 9. 6.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70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 ‘입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1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4,708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11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598만 원(2억 4,708만 원 - 1억 3,1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량을 인수하고 지급한 판매대금이거나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운영한 운송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2006. 1. 31.자 1,000만 원(별지 표 순번 33), 2006. 3. 9. 500만 원(같은 표 순번34번), 2006. 4. 5. 500만 원(별지 표 순번 37번), 2006. 4. 28.자 1,000만 원(별지 표 순번 39번)에 관하여 위 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한 업체인 ‘C’의 운영자금으로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C’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C’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D,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주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F는 2005년 8월경 충북 옥천군에서 동업으로 택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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